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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금액,단가)부분 노출에 대한 답변입니다.

작성자 : 증명서발급관리자 등록일 : 2013-09-17 조회 : 6,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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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국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문의하신 업체가 직접 수입을 한 경우는 원산지증명서만 있어도 발급이 가능하지만, 중개업체를 거쳐서 구매를 하는 경우에는 적게는 1-2단계의 과정을 거치지만 5-6단계 유통과정을 거쳐서 구매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질문내용처럼 구매물품, 단가, 수량이 정확히 나타나는 것이 정상적인 경우입니다.

하지만,  많은 유통과정을 거치는 경우 중개업체에서 단가, 금액에 대한 노출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서 업체로부터 구매한 내역만이라고 확인하고 발급하기 위해 수정액으로 가려서 제출하셔도 된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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