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회의소에서는 금년 1월부터 시행중인 개정 FTA 특례법의 주요내용 및 활용방안과 한·인도 FTA 협상결과 안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다음과 같이 동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개정내용을 숙지하시어 업무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일    시 : 2009. 2. 25(수) 14:00 - 16:00
       나. 장    소 : 부산상의 대강당 (1층)
       다. 주    최 : 기획재정부, 부산상공회의소
       라. 참석대상 : 원산지증명서 담당 실무자 
       마. 주요내용         
         1) FTA 특례법 주요 개정내용 (40분)
           - FTA 협정관세 적용신청 요건 확대 주요내용
         2) 한·인도 CEPA 주요내용 및 활용방안(60분)
           - 추진경과 및 원산지 통관분야 주요내용
           - 품목별 원산지기준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등
         3) 질의 및 응답 (20분)
        바. 참 가 비 : 무료 (교재 제공)
        사. 신청기한 및 방법 : 2. 18(수)일 까지 신청양식 FAX(990-7099) 회신
        아. 기타사항 : 유료(할인)주차이오니 가능한 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