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선정개요  | 
                    
                    
                        |   | 
                          • 선정인원 : 2,000명(1~3차 포함인원)  | 
                    
                    
                        |   | 
                        
                             - 고용분야 우수기업 1,000명(50%)  
                            - 수출분야 우수기업 1,000명(50%)  
                            ※ 중소기업인 우대(70%) 및 수도권과 지방간 형평(40:60) 고려  
                         | 
                    
                    
                        |   | 
                          • 유효기간 : 선정일~2012년 6월 30일  | 
                    
                    
                        |   | 
                        
                           • 제공서비스 : 전용 출입국심사 및 보안검색대 이용, 라운지, 주차장 사용 등  
                         | 
                    
                    
                        |   | 
                          • 선정방법 : 일정기준에 의거 고득점순으로 선정 | 
                    
                    
                        |   | 
                          • 우대사항  | 
                    
                    
                        |   | 
                        
                             -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 기업  
                            - 최근 3년간 정부 훈·포장 등 수상실적이 있는 기업  
                            - 최근 3년간 10억원 이상의 사회기부 실적이 있는 기업(법인기준)  
                            - 최근 3년간 100만불 이상 해외투자 또는 국내 투자유치 실적이 있는 기업  
                         | 
                    
                    
                        |   | 
                          | 
                    
                    
                        |   | 
                          신청자격  | 
                    
                    
                        |   | 
                          • 고용분야 우수기업 | 
                    
                    
                        |   | 
                        
                              - 상시근로자(’09) 1천명 이상 대기업 또는 1백명 이상인 중소기업 또는  
                             - 최근 3년간(’07~’09) 연평균 2%이상 고용증가 기업(상시근로자기준)  
                         
                         | 
                    
                    
                        |   | 
                          • 수출분야 우수기업 | 
                    
                    
                        |   | 
                        
                              - 수출(’09) 1억U$ 이상 대기업 또는 5백만U$ 이상인 중소기업 또는  
                             - 최근 3년간(’07~’09) 연평균 15%이상 수출증가 기업  
                         | 
                    
                    
                        |   | 
                          | 
                    
                    
                        |   | 
                          선정방법  | 
                    
                    
                        |   | 
                          • 상시근로자 규모(증가율, 증가수), 수출액 규모(증가율, 증가금액) 및 매출액 등 일정기준에 의해  
                            고득점 기업순으로 선정  | 
                    
                    
                        |   | 
                        
                              - 신청자격기준을 상회하더라도 경쟁률이 높을 경우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   | 
                          | 
                    
                    
                        |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을 적용받는 공공기관과「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명기된  
                           사행산업 기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 
                        
                         ※ 2008년 1월 1일 이후 설립된 기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 
                          | 
                    
                    
                        |   | 
                          제출서류  | 
                    
                    
                        |   | 
                          • 기업인 공항우대서비스 신청서 1부(별지양식) : 공통 | 
                    
                    
                        |   | 
                          •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 1부 : 공통 | 
                    
                    
                        |   | 
                        
                             - 동종업종에 종사하면서 법인전환으로 회사명이 변경된 경우 변경전 서류도 함께 제출  
                         | 
                    
                    
                        |   | 
                          • 매출액 확인서류 1부 : 공통 | 
                    
                    
                        |   | 
                        
                             - 국세청이 발행하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07년∼´09년)  
                            - 금융권은 영업수익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  
                         | 
                    
                    
                        |   | 
                          • 납세증명서(기업 및 신청인 개인), 지방세납세증명서 각 1부 : 공통 | 
                    
                    
                        |   | 
                          •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1부 : 고용분야 신청기업에 해당 | 
                    
                    
                        |   | 
                        
                             - 원천징수 이행확인신고서 또는 국민연금(보험료 명세표) 또는 고용보험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세 징수액집계표 또는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06년∼´09년)  
                         | 
                    
                    
                        |   | 
                          • 수출실적 확인서류 1부 : 수출분야 신청기업에 해당 | 
                    
                    
                        |   | 
                        
                             - 한국무역협회 또는 외국환 은행 또는 한국관세무역 연구원이 발행하는 수출실적 증명서 
                              (´06년∼´09년)  
                            - 대한건설협회 또는 해외건설협회가 발행하는 해외공사 수주실적증명서(´06년∼´09년)  
                         | 
                    
                    
                        |   | 
                          • 수상실적 등 증빙서류(공고일기준 3년이내) 1부 : 해당기업 | 
                    
                    
                        |   | 
                        
                             - 수상실적 : 훈·포장,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및 청장(차관급) 표창장 및 상장 사본  
                            - 기업 사회기부실적 : 기부받은 기업 혹은 재단이 발행한 영수증  
                            - 해외투자 또는 국내 투자유치 실적  
                         | 
                    
                    
                        |   | 
                          •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 기업 증빙서류 1부 : 해당기업 | 
                    
                    
                        |   | 
                            - 지방 중소기업청장이 발행한 여성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 사본  | 
                    
                    
                        |   | 
                          | 
                    
                    
                        |   | 
                          서류 제출방법  | 
                    
                    
                        |   | 
                        
                        
                            
                                
                                    | 제출기한 | 
                                    2010. 11. 19(금) 17:00까지 | 
                                 
                                
                                    | 제출처 | 
                                    인천국제공항공사(공사 홍보실 의전팀) | 
                                 
                                
                                    | 제출방법 | 
                                    등기 및 개별방문접수 | 
                                 
                            
                         
                         | 
                    
                    
                        |   | 
                          | 
                    
                    
                        |   | 
                        
                           업무절차 안내 및 선정결과 발표  
                         | 
                    
                    
                        |   | 
                          • 업무절차 : 서류접수 ⇒ 순위산정 ⇒ 후보기업인선정(1.5배수) ⇒ 결격사유 검증 ⇒ 선정결과 
                                            발표  | 
                    
                    
                        |   | 
                        
                           • 결과발표 : 2010년 11월 30일(화)  
                         | 
                    
                    
                        |   | 
                        
                             ※ 신청인 또는 실무 담당자 휴대폰으로 문자발송 원칙  
                         | 
                    
                    
                        |   | 
                          | 
                    
                    
                        |   | 
                          결격사유  | 
                    
                    
                        |   | 
                          •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으로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기업 (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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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일 현재 세금체납(납세증명서에 “체납처분유예액”이 있는 경우도 체납에 포함) 사실이 있거나,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조세포탈범으로 처벌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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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등 탈세, 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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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유의사항 등  | 
                    
                    
                        |   | 
                          • 신청시 고용분야 또는 수출분야 우수기업 중 반드시 1개분야를 선택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중 신청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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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고내용, 신청서 양식, 작성요령 등은 아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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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신청서 양식(고용분야/수출분야) 및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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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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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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