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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 신청 안내

담당부서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노사상생지원과 기간 : 2020-07-22 ~ 2020-12-31 상태 : 완료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위기 상황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사가 상호양보하고 고통을 분담하면서 고용을 유지하기로 합의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을 '20. 7. 6 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모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 사업장을 선정하고 있으니, 지역기업들의 적극적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

  나  지원기간: 고용유지조치로 임금감소가 발생한 기간(최대 6개월)
                ※지원금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다음 날부터 지원

  다. 지원요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에 관한 노사합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조치결과 감소된 임금의 일부를 지원 등
                (※세부사항 별첨참조)

  라. 지원수준: 임금감소분의 50%(1인당 월 50만원 한도, 기업별 총 20억원 한도)

  마. 문 의 처: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노사상생지원과(T.051-850-6335)

첨부 1. 공고문 1부.
     2. 사업 리플릿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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