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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기관명 :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일 : 2007-02-12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본부 경쟁정책팀) 

공정거래위원회는 2월 1일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하였고, 2월 6일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가 나는 즉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에는 작년 11월 15일 정부안으로 확정된 대규모기업집단 시책 개편안이 그대로 반영되는 외에 일부 사항이 추가되었음. 출자총액제한을 받는 회사의 기준을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소속 모든 회사에서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회사로 축소하고, 출자한도를 순자산의 25%에서 40%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지주회사로의 전환 촉진을 위하여 지주회사의 상장자회사 및 상장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완화(30%→20%)하였음.

- 손자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한 경우 및 공동출자법인의 지분을 30% 이상 보유하는 경우 증손회사의 보유를 허용하고, 2007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3년 연장하고 발동범위를 확대(부당내부거래 + 상호출자 탈법행위)하며, 공정거래법 제 23조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당사자간 분쟁을 해결하는 조정제도를 도입하였음.

- 대규모기업집단 계열사간의 물량 몰아주기 등 상품.용역거래를 통한 부당 내부거래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계열사와의 상품.용역거래를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의결 및 공시의무 대상에 추가하고, 부당지원행위 규율대상으로 명문화하며,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관련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출총제 예외인정기한(5년)을 삭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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