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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불법수입 농수산물 단속전담조직 설치.가동

기관명 : 관세청
등록일 : 2007-02-12

 

관세청은 불법수입 농수산물 단속체제를 상시단속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2월 5일 서울, 부산, 인천, 평택세관 등에 불법수입 농수산물 단속전담조직을 설치한데 이어 설과 대보름을 맞아 불법수입 제수용품 등에 대해 3월 4일까지 한 달간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 단속전담조직 설치는 국회와 농림부, 생산자 단체 등의 상시단속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전담조사하는 3개 과(49명)를 설치하는 등 24명의 증원인원과 기존 129명의 전담직원을 전략적으로 재배치해 불법 수입 농수산물에 대처하게 됨.

- 특별단속기간에는 설.대보름을 맞아 제수용품과 부럼용품 등 농수산물 밀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단속에 앞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 단속을 위해 과거 적발품목 등 우범품목을 분석하여 조기, 곶감, 땅콩 등 집중단속 10개 품목과 세관별 선택단속 16개 품목을 선정하였음.

- 지난해 특별단속('05.9.13~'06.1.29), 추석절('06.9.11~10.10), 김장철('06.11.1~30) 등 성수기 집중단속 등으로 723건, 619억원의 불법수입 농수산물을 검거하였음. 품목별로는 명태(97억원), 대두(91억원), 인삼(61억원), 생강(49억원), 해삼(31억원), 고추(19억원), 호도(17억원) 순이고, 유형별로는 저가신고를 통한 관세포탈(321억원), 품명위장 등 합법가장(145억원), 원산지 위반(87억원) 순임.

- 단속전담조직 설치로 세관별 임무 및 개인별 전문품목 특화, 상시모니터링 체제 구축, 생산자 단체 등과 민.관 협력 확대, 주변 국가간 국제협력 강화 등 다각적인 단속 및 협력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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