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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부처 합동)」 발표

기관명 : 산업통상자원부
등록일 : 2019-10-31
산업통상자원부는 10.31.(목) 제9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33건의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였다.

-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은 규제 샌드박스 등 ’선허용-후규제‘ 원칙 하의 네거티브 규제방식과 함께 신산업·신기술 관련 현장에서 직면하고 있는 시급한 애로를 집중 발굴·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에는 ▲수소차, ▲가상현실(VR), ▲의료기기 현장애로를 집중 발굴?개선하였음.

- 산업부 개선사례의 주요 내용은 ①수소충전소 안전기준 합리화 ②복층형 수소충전소 건설 허용 ③개발제한 구역 내 수소충전소 허용범위 확대 ④산업단지 내 수소충전소 허용 ⑤의료기기 전기용품 안전인증 면제범위 확대 등임.

- 이번 개선사례의 경우 법령 개정 없이 해결 가능한 과제는 유권해석 등을 통하여 단기간 내 애로를 해소하였으며,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과제들도 신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임.

<붙임> 산업부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과제 주요 내용(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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