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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

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등록일 : 2019-12-04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2.4.(수)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2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난달 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개선에 이어 중소기업 활력 제고 및 혁신성장 도모를 위해 이번 방안을 수립하였음.

- 이번 대책의 핵심은 공공기관이 규제혁신의 주체가 되어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상시적·지속적 규제혁신을 위해 공공 기관별 기업활력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는 것임.

- 주요 개선내용은 ▲철도자산 중소기업 임대료 연체·분납이자 인하 ▲사회적가치 창출매장 소상공인 입점부담 경감 ▲수자원공사 시설 실증참여기업 부지사용료 감면 ▲부정당 제재 이후 입찰보증금 납부부담 완화 ▲공영홈쇼핑 탈락상품 재심의 도입 및 판매기회 보장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 변경으로 입주기업 공장증설 지원 ▲혁신형 중소기업 등 지상파 방송광고비 지원강화 등임.

- 기업활력시스템 구축방안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개별 공공기관이 협업하여 기업성장 응답센터(가칭) 단계별 설치 및 기업 규제애로 상시발굴 및 연계처리 ▲기업민원 보호제도 확산 및 기업활력지수 공표 ▲공공기관 규제정보 공개 및 기업활력 제고노력 평가 등임.

<붙임> 공공기관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 목표 및 기본방향

<별첨>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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