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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기관명 : 기획재정부
등록일 : 2019-12-16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12.16.(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 ▲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LTV(담보인정비율) 추가 강화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원 초과)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담대 금지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 강화 ▲주택담보대출의 실수요 요건 강화 ▲주택 구입목적 사업자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에 대한 RTI 강화 ▲사적보증의 전세대출보증 규제를 공적보증 수준으로 강화 ▲전세자금대출 후 신규주택 매입 제한 등을 추진함.

- (주택 보유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종합부동산세 세율 상향조정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 상향조정 ▲종합부동산세 1주택 보유 고령자 세액공제율 및 합산공제율 확대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80% 수준)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 전입요건 추가 및 중복보유 허용기한 단축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 추가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등을 추진함.

-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서울 13개구 전지역 및 경기 3개시(과천·하남·광명) 13개동과 정비사업 이슈 등이 있는 서울 5개구 37개동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고가주택에 대한 자금출처 전수 분석 및 법인 탈루혐의 정밀검증 ▲실거래 조사 및 정비사업 합동점검 상시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및 신고항목 구체화 ▲공급질서 교란, 불법 전매 시 청약제한 강화 ▲청약당첨 요건 및 재당첨 제한 강화 ▲임대등록 시 취득세·재산세 혜택 축소 ▲등록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사례에 대한 합동점검 등을 추진함.

-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 ▲서울 도심부지(4만호)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하여 ‘20년까지 1.5만호 이상 사업승인을 완료하고, 이중 1천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 진행 ▲수도권 30만호 계획의 조속한 추진 ▲관리처분인가 이후 단계 정비사업 추진 지원 등을 추진함.

<별첨>
1. 발표문
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3. 주택시장 안정 방안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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