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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완화로 다양한 주택단지 설계가 가능

기관명 : 건설교통부
등록일 : 2007-02-26

 

건설교통부는 공동주택 단지 안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도로의 설치기준을 당해 주택단지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대폭 완화하는 한편, 주택 건설회사와 입주자간에 분쟁의 소지가 많았던 공동주택 단지 내 문고의 설치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주택법 하위법령인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 2월 2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앞으로 공동주택 단지 안에는 세대수와 관계없이 당해 주택단지의 특성에 맞게 단지 내 도로를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되, 다만 소방 및 비상차량의 이동에 필요한 폭 6미터 이상의 도로 설치하도록 하고 100세대 미만이거나 도로가 막다르게 설치되는 경우 등 특수한 경우는 폭 4미터 이상 설치하면 되도록 개선하였음. 공동주택 단지의 문고에 비치하는 도서의 가격기준을 건설교통부장관이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시하는 등 문고설치기준을 명확히 하였음.

-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2.20~3.13)와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 입법절차를 거쳐 이르면 금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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