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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자유무역지역 확대지정

기관명 : 산업자원부
등록일 : 2007-03-06

 

산업자원부는 3월 5일 부산항내 남항동에 위치한 국제 선용품유통센터 건립부지(28천제곱미터)와 용당동 LME 지정창고 주변의 물류부지(26천제곱미터)를 부산항 자유무역지역으로 확대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 이번 부산항 자유무역지역의 확대(기존 5,451천㎡→확대후 5,505천㎡)는 세계 제5위의 컨테이너항만인 부산항을 고부가가치화하고 물류서비스산업의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며, 작년 12월 해양수산부의 확대지정 건의에 따라 그동안 정부 부처간 실무협의를 거쳐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지정을 결정하였음.

- 선용품 집적화에 따라, 입주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월 54만원에서 월 4만원으로 완화되고, 운송비.인건비.관리비 등의 고정비용이 26% 절감되는 등 213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고, 글로벌 물류기업유치 또는 기존 외국인투자기업의 추가투자 촉진으로 연간 화물처리량이 117천TEU 증가 예상 및 연간 매출액 79억원 상당의 물동량 증가와 함께 2,5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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