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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보조금 혜택 늘어난다

기관명 : 정보통신부
등록일 : 2007-04-04


정보통신부는 4월 2일 "단말기 보조금 규제 일몰에 대비한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예정대로 내년 3월에 현행 보조금 규제를 완전폐지하되, 규제가 살아있는 금년 중에도 '보조금 밴드(band)제 시행', '단말기종별 보조금 추가지급 허용', '과징금 부담완화' 등 대폭적인 규제완화 방안을 추진하여 시장 자율성을 확대하고, 이용자 편익을 제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보조금 밴드(band)제는 단일금액이 아닌 일정금액 범위내에서 탄력적인 보조금 지급을 허용하는 제도로서 사업자가 보조금 지급 구간별로 일정 범위 즉 밴드를 정하고, 밴드의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임. 보조금 밴드제 도입으로 사업자의 자율성뿐만 아니라 가입자의 보조금 혜택도 증가할 것임.

- 단말기종에 따른 추가적인 보조금 지급도 허용키로 했음. 시장현실을 반영하여 규제를 현실화하고, 시장경쟁 촉진과 이용자 이익제고를 위해 사업자가 단말기종과 보조금을 이용약관에 명시하고 추가적인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됨.

- 이동통신사들은 금년 4월중에 보조금 밴드의 범위, 추가 보조금 지급대상 단말기종 및 금액 등에 대한 이용약관을 신고할 것으로 예상되며, 보조금의 경우 신고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이용약관이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규정에 따라 본격적인 적용은 5월중 이루어질 것임.

- 규제완화 조치들과 함께 내년 3월 규제 일몰 후 시장안정화 및 이용자보호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3G 단말기의 가입자인증모듈(USIM) 잠김 해제와 연계한 의무약정제 도입 여부, 보조금 지급내역 이용약관 신고방안 등과 같은 검토사항들에 대해 정부와 사업자가 참여하는 전담반을 구성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규제 일몰 일정에 맞춰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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