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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의 파고를 넘어 수산업 경쟁력 향상 계기로 삼아 : 해양수산부, 한미 FTA 협상결과 및 국내보완대책 발

기관명 : 해양수산부
등록일 : 2007-04-10


해양수산부는 4월 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최종 타결됨에 따라 그간의 협상 결과와 국내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김성진 해양부 장관은 4월 4일 기자브리핑에서 "모두가 만족스럽지는 않겠지만 민감 수산물의 유예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국내 보완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협상에 따른 어업인과 수산업계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국내보완대책으로 피해를 입은 어종과 업종에 대한 보전과 경쟁력 강화 방안을 병행 추진하고, 피해보전을 위해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소득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이 지급되며, 수입급증으로 피해가 발생한 품목에 대해서는 소득감모분에 대한 직불금을 지급하고, 경쟁력 상실로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이 지원됨.

- 수산물은 단계별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으며, 주요 민감품목인 냉동명태는 유예기간을 15년, 냉동민어, 냉동넙치, 냉동고등어 등은 12년의 유예기간을 확보했음. 미측이 강하게 폐지를 주장하였던 관세특례제도와 관련 조정관세를 실행관세로 인정하고 관세감면과 관세환급은 존치키로 합의했음.

- 미국 수역내 우리 어선의 입어 문제는 한미간 정례 어업위원회(Joint Fisheries Committee)를 신설해 현안사항을 논의키로 합의했음. 해운항만분야에서 세관 등의 기관운영을 위해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물품취급수수료는 폐지키로 했으며, 신속통관 문제는 상품무역 위원회 산하 통관분과위에서 계속 논의키로 합의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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