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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 일반재산 실태조사 결과

기관명 : 재정경제부
등록일 : 2007-04-10


재정경제부는 '05년~'06년간 국유 일반재산(토지) 721천 필지에 대해 실태조사 및 DB구축을 추진하여 '06년 12월 완료하였다. 이 가운데 분할.합병 등 대장 정리가 필요한 재산(35천필지, 4.9%)을 제외한 나머지 686천 필지를 이용현황에 따라 분류한 결과, 현재 활용 중에 있는 재산은 55.5%(380천필지, 834㎢)로서, 국가가 직접 도로, 문화재 등 공용.공공용으로 사용(30.6%)하거나 민간에게 대부(24.9%)하여 활용하고 있다.

- 무단으로 점유되는 재산이 22.4%(154천필지, 149㎢)에 이르고 있으나, 면적기준으로는 9.6%에 불과해 무단점유 재산 중에는 영세 규모의 토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활용되지 않은 유휴재산은 22.1%(152천필지, 567㎢)를 차지하고, 유휴재산의 75%(114천 필지)는 산간임야.맹지.DMZ내 토지, 기타 소규모 자투리땅 등으로서 활용이 곤란한 재산이고, 나머지 25%(38천 필지)는 활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음.

- 국유일반재산을 향후의 활용방향에 따라 재분류한 결과, 공용.공공용, 문화재, 국유림 등 국가의 행정목적에 필요하여 계속 보존.비축해야 할 재산이 46.6%이고, 영세규모의 토지 등 더 이상 국가의 행정목적에 활용될 가치가 없어 매각 등 처분이 필요한 재산이 53.4%로 나타남.

- 국유재산 실태조사결과를 토대로 국유재산의 활용.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본격추진할 계획임. 일반재산으로 분류된 재산 중 도로, 하천 등 공공용 성격의 재산은 해당부처에 관리환하여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무단점유.유휴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기관에 관리를 위탁하여 무단점유상태의 해소 및 재산의 활용도 제고 등을 통해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매각 등 처분이 필요한 재산은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매각하도록 하겠음.

- 행정목적으로 활용가치가 적은 국유지의 매각과 병행하여 향후 행정목적에 필요한 국유지의 확보를 위한 국유지 비축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매각.위탁.활용.비축 등을 포괄하고, 국토이용계획 및 청사수급계획과 연계되는 '중장기 국유재산관리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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