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기관경제정책

home HOME > 경제자료 > 기관경제정책

부산상공회의소 주요기관별경제정책정보입니다.

부산상공회의소는 기업경영애로, 지역경제 현안과제, 지역개발사업 등의 대정부 정책건의 실현을 통해 지역기업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육성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지정권 지방이양확대 등 관련제도 대폭 개선

기관명 : 건설교통부
등록일 : 2007-04-10


건설교통부는 급격한 산업환경 변화를 수용하고 원활한 산업입지 조성과 공급을 위하여 각종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대폭 개정하여 4월 6일 공포하였고, 향후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금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시.도지사가 지정권을 가지는 일반산업단지와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장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규모 이하는 시장.군수에게 지정권한을 이양하여 지역실정과 수요에 맞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산업단지 개발사업 범위를 단지조성뿐만 아니라 일정범위의 건축사업도 허용함으로써 종사자 복지.지원시설의 적기공급과 이익발생시 분양가 인하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기업경쟁력 강화는 물론 산업용지 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임.

-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장주들의 의견을 들어 정비계획을 수립한 후 준산업단지로 지정하여 기반시설 및 환경개선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기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하였음. 기존의 산업단지 재정비 절차 등 제도를 대폭 보완하였으며, 특히 부분 재정비에 대해서는 절차를 간소화(재정비계획 수립을 생략하여 시행계획만 수립하여 시행 가능 등)하였음.

- 원활한 공장설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가 계획관리지역에서 3만㎡이상 50만㎡범위내에서 공장설립유도지구를 지정하도록 제도를 도입('06.9 기업환경개선종합대책)하였음. 기업들이 저비용으로 용이하게 산업용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임대전용산업단지 제도를 법제화하였고, 지난해부터 시행중인 임대산단제도가 법제화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임대산업용지를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음.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