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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한 기업도시법 개정.공포

기관명 : 건설교통부
등록일 : 2007-04-12


건설교통부는 민간기업의 초기 자금확보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시행 전담기업 출자금에 대하여 출자총액제한 적용을 제외하며 농업진흥지역 해제의제 등으로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을 개정하여 4월 11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주무부처인 건교부가 문화관광부.공정거래위원회.농림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마련한 것임. 사업시행자에게 개발계획 승인시 도시조성비의 20% 이상을 자기자본 및 투자자금으로 확보토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도시조성비의 10% 이상만 자기자본으로 확보하면 되도록 하여 사업초기의 과중한 자금확보 부담을 완화함.

- 기업도시 참여기업이 사업시행 전담기업에 출자함에 있어, 출자금중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하여만 출자총액제한 적용을 배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출자금 전액에 대하여 배제함으로써 기업의 사업참여에 제약을 없앰. 개발계획 승인시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농지전용허가를 의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관광레저형으로 한정하던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의제를 모든 기업도시에 적용하는 등으로,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시행자의 시간적.행정적 불편을 덜어 줄 수 있도록 하였음.

- 현재 기업도시는 '05년 8월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6곳 중 5곳이 개발계획을 승인(태안) 받았거나 승인신청(원주.충주.무안.무주)한 상태로서(영암해남은 상반기중 신청예정), 태안은 하반기에 착공하고 나머지는 내년 상반기중 착공을 추진중인데, 이번 기업도시법 개정을 통하여 사업추진이 더욱 원활해지고, 기업의 참여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보다 건실한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로 사업이 활성화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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