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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 규제심사 착수

기관명 : 보건복지부
등록일 : 2007-04-12


입법예고 결과를 반영한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정부내 규제심사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의료이용 편의증진과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의 기본원칙을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의견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폭 반영하였다고 밝혔다.

- 2월 24일부터 3월 25일까지 30일간 실시된 입법예고 기간중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를 포함한 의료계, 시민단체 등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출되었음. 불필요한 논쟁의 원인이 된 목적조항(안 제1조)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으며, 입법기술적으로 적정한 규정이 어려운 의료행위 개념(안 제4조)은 삭제하기로 했음.

- 비급여비용의 할인.면제 허용(안 제61조 제4호)은 과도한 가격경쟁으로 의료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삭제하며, 법에 규정을 신설함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가 컸던 임상진료지침(안 제99조)에 관한 규정도 삭제하기로 했음. 의료법에서 유사의료행위에 대해 다른 법률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법률체계상 적합하지 않아 해당조항을 삭제하기로 했음.

- 입법예고 결과를 합리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갈등의 소지를 최소화하면서 환자의 편의.권익 증진과 의료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개정취지를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충분히 이해하고 의료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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