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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시정 안하면 최고 2천만원 이행강제금 부과

기관명 : 노동부
등록일 : 2007-04-12


노동부는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에 따라 도입된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4월 12일 입법예고하고, 5월 1일까지 이해관계자나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7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6월까지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해고, 정직, 휴직, 감봉, 전직 등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라 최고 2천만원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됨. 이는 '07년 1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해 2천만원을 한도로 1년에 2회, 2년까지 총 4회를 부과하도록 한 것을 구체화한 것임. 구체적인 이행강제금 금액은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의 귀책정도, 구제명령을 위한 노력의 정도, 불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결정토록 할 예정임.

-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비용부담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므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 비율을 달리 정했음. 파산, 도산 등 이행강제금 부과가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부과 면제 또는 부과유예.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음.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서류제출명령 등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라 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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