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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발전! 지원순환형 경제사회로 만들어 나간다.

기관명 : 산업자원부
등록일 : 2007-04-16


주요 자원의 안정적 수급 능력을 제고하고, 현재의 자원투입 수준을 유지하며 지속적인 GDP 증가를 달성하는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자원의 "공급-사용-재활용"의 전 과정을 관리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산업자원부는 4월 13일 "국가자원순환기본계획" 수립, "자원순환 통계체제"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원순환 경제사회형성 기본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 에너지의 경우 '06년 에너지기본법 제정에 따라 "개발-절약-순환이용"의 통합적 관리체계가 구축되었으며, '에너지원단위' 개선이라는 목표하에 중장기 정책방향을 수립.시행중이나, 자원관리 관련 법률은 관계부처에 산재한 상황으로 일관성있는 정책방향 설정이 취약하여, "자원의 안정적 공급", "자원생산성 혁신"이라는 측면에서 자원순환정책을 재검토, 관련 법률을 아우르는 기본법 제정이 필요한 상황임.

- 이번 제정안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원순환 경제사회형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자원순환" 및 "자원순환 경제사회"의 개념, 자원순환정책의 기본원칙 등을 담고 있음. 자원생산성 혁신을 위해 5년 단위의 "국가자원순환기본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무총리 산하 "국가자원관리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자원의 "공급-사용-순환"을 아우르는 정책방향을 조정하는 역할을 부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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