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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추진 현황

기관명 : 건설교통부
등록일 : 2007-04-26

건설교통부는 '05년 6월 24일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촉매로 지역성장거점을 형성하기 위해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175개를 '12년까지 지방이전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기관 및 개별이전 기관을 제외한 125개 지방이전기관을 수용하기 위해 10개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6.24계획)을 발표하였다.

- 6.24계획에 따라 11개 시도에 10개 혁신도시(광주.전남은 공동혁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그간 혁신도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강원 원주 등 10개 지역을 혁신도시 입지로 선정('05.12)하였고, 혁신도시 기본구상('05.12) 및 혁신도시 계획기준('06.11)을 수립하였으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을 제정.시행('07.2.12)하여 혁신도시 건설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완비하였음.

- 향후 주요 추진과제를 보면, 혁신도시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155개 이전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지방이전계획을 수립토록 추진하고, 산.학.연 유치를 통한 혁신클러스터 구축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지방이전에 따른 이전비용 충당과 계획적인 도시공간구조 관리를 위하여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합리적인 종전부동산 처리 및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개발.실시계획 및 용지보상을 원활히 추진하여 9월부터 순차적으로 착공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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