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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인도네시아.중국산 백상지에 대하여 반덤핑조치 연장 결정!

기관명 : 산업자원부
등록일 : 2007-04-26


무역위, 인도네시아.중국산 백상지에 대하여 반덤핑조치 연장 결정!

무역위원회는 4월 23일 제242차 회의를 개최하여 인도네시아.중국산 백상지에 대한 종료재심사 결과, 3년간 반덤핑조치를 연장할 것을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건의키로 하며,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Float Glass)에 대해서는 반덤핑조사를 개시하기로 하였으나, 싱가폴.중국.일본산 알칼리망간건전지 종료재심사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신청철회 요청에 따라 조사를 종결하기로 결정하였다.

- 인도네시아.중국산 백상지에 대하여 반덤핑관세 종료시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 또는 재발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인도네시아 제품에 대해서는 7.7%, 중국 제품에 대해서는 2.22%~7.4%의 반덤핑관세를 향후 3년간 연장할 것을 재경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함. 인도네시아의 APP3사와 에이프릴이 7.7%, 중국의 UPM이 2.22%의 수출가격인상을 제의한 바, APP와 에이프릴에 대해서는 가격약속을 수락, UPM에 대해서는 가격약속을 수락하지 않을 것을 재경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함.

- 플로트 판유리를 생산하는 국내생산자인 (주)케이씨씨와 한국유리공업(주)이 제기한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에 대한 반덤핑 조사신청에 대하여, 국내 생산자들이 덤핑사실 및 실질적인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였다고 판단하여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는 것으로 결정함. 대한국 수출물량 기준으로 중국의 '산동 진징' 등 9개사를 조사대상업체로 선정하였으며, 향후 조사단을 구성하여 중국의 생산자 및 수출자, 국내 생산자.수입자.수요자 등을 대상으로 3개월(2개월 연장 가능)간 예비조사를 실시한 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여부 등 예비판정을 내릴 예정임.

- 알칼리망간건전지의 국내생산자인 (주)로케트전기와 (주)벡셀이 싱가폴.중국 및 일본산 알칼리망간건전지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기간 연장을 신청하여 무역위원회는 그간 조사를 진행중이었으나, 4월 5일 신청인이 조사의 신청을 철회함에 따라 본 조사의 종결을 재경부 장관에게 건의하는 것으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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