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기관경제정책

home HOME > 경제자료 > 기관경제정책

부산상공회의소 주요기관별경제정책정보입니다.

부산상공회의소는 기업경영애로, 지역경제 현안과제, 지역개발사업 등의 대정부 정책건의 실현을 통해 지역기업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육성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택분 종부세액이 궁금하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클릭!

기관명 : 국세청
등록일 : 2007-05-02

국세청은 주택 공시가격의 발표(4.30)에 맞춰 종부세 납세자들이 올해 자신이 부담할 종부세액이 얼마인지를 개략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간편 세액계산 프로그램과 종부세 상세 조견표를 홈페이지(www.nts.go.kr)에 게재하였다.

- 이번 안내로 주택가격의 상승에 따라 금년에 처음 종부세에 해당될 납세자는 물론 상당수 납세자들의 종부세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신고기간(12.1~15)에 즈음하여 안내문(통상 11.20. 전후 발송)을 받아 보고서야 세부담을 알 수 있었던 것에 따른 불편도 다소 줄어들 것임.

- 주택분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소유자로서 '세대별'로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 종부세를 신고.납부해야 함. 지난해의 주택가격 상승으로 불가피하게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올라가면서 과표적용률도 상향조정됨에 따라 개별 세부담이 증가함은 물론, 신규 납세자도 상당수 발생하게 될 것임.

- 종부세액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종부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먼저 확인해야 함. 주택 공시가격은 건설교통부(공동주택, www.moct.go.kr) 또는 주택이 있는 지자체(단독주택)의 홈페이지에 게재되거나 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된 가액임.

- 확인된 공시가격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있는 간편 세액계산 프로그램(Excel)을 내려 받아 입력(주택 5호까지 입력가능)하면 개산세액을 즉시 알 수 있고, 보유세 상세 조견표를 내려 받아 본인의 공시가격 합계액과 가장 근사한 가격대의 세액으로도 확인할 수 있음.

- 이번에 홈페이지에 게재된 프로그램이나 조견표에 따른 세액은 일정 조건하에 계산된 개산액으로서 최종 세액은 아님. 최종 신고안내 세액은 종부세 신고기간(12.1~15)이 시작되기 전인 11월 중순경에 개별적으로 통보될 예정임.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