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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라서 억울한 땐, 여성워크넷과 상담하세요

기관명 : 노동부
등록일 : 2007-05-02

 

노동부는 5월부터 '여성워크넷(http://women.work.go.kr)'에 별도의 고용평등상담실 코너를 마련하고, 이를 15개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홈페이지와 링크하여 온라인 상담을 본격 실시한다고 4월 30일 밝혔다.

- 상담대상은 여성근로자들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겪은 성차별, 모성보호 피해, 성희롱 등이며, 이 외에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에 대하여도 상담을 실시함.

- 별도의 온라인 상담실을 마련하게 된 것은 현재 여성민우회, 여성노동자회 등 전국 15개 민간기관에서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주로 전화상담위주(전체상담의 79.1%)로 운영되고 있어 인터넷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임.

- 5월 1일부터 한 달 동안을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모성보호 피해사례 집중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산전후(유산.사산)휴가 미부여, 휴가 중 급여 미지급 등에 대한 피해사례 신고를 받음. 이 기간중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는 신속한 사건처리와 함께 법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임.

- 직장에서 피해를 본 여성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나 전국 15개 민간고용평등상담실에 신고하면 됨. 이번에 새로 개설되는 여성워크넷에 있는 고용평등상담실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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