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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전 취득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본 적부심 결정사례

기관명 : 국세청
등록일 : 2007-05-03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재산가액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가'에 의하고, 당해 재산의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시가로 인정하나, 이러한 가액이 없어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는 김○○는 2004년 3월 강남구 소재 단독주택을 840백만원에 취득하여 8개월 후인 2004년 11월 아들에게 증여하였고, 아들인 청구인은 증여받은 주택에 대하여 시가가 없다고 보아 기준시가인 540백만원(취득가액의 64.3%)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83백만원을 신고.납부하였음.

-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에서는 이 주택의 취득가액이 비록 증여일로부터 3개월의 범위를 벗어난 8개월 전의 매매사례가액이기는 하나, 공시지가가 같은 인접주택의 매매가액과 유사할 뿐만 아니라 매매취득 이후 증여일 현재까지 시가의 하락이나 환경변화 등 특별한 가격변동 요인이 발생되지 아니하여 당해 증여주택의 취득가액(840백만원)이 증여당시 증여재산의 가치를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고, 상속세및증여세법상에 규정된 시가의 합목적성에 부합되므로 "증여주택의 취득가액"을 시가인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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