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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상조업 종합관리대책 추진

기관명 :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일 : 2007-05-09

공정거래위원회는 보건복지부.금융감독위원회.한국소비자원 등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최근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는 상조업에 대해 피해실태조사.홍보교육.직권조사 등을 실시하고, 업종관리 방안을 6월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상조업의 소비자거래관련 피해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2007년도 주요 피해유형으로는 계약해지 관련 피해(100건, 54.3%), 부당계약체결.대금부당인출(21건, 11.4%), 계약불이행.폐업으로 인한 연락두절(17건, 9.3%) 등이 있음.

- 주목할 점은 상조업자의 계약불이행.폐업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급증하는 것임. 이는 상조업의 문제가 현재는 부당거래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다수이나, 향후 상조업자의 파산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위험이 더 크다는 점을 입증됨. 상조업의 경우 고객 자산을 보호할 보증시스템의 미비로 서비스의 이행을 담보할 수 없고, 노인.저소득층 등 정보취약계층이 주 이용대상으로 사기.기망으로 유인되거나 계약이 강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방안을 다각도로 마련.추진(4~6월)할 것임. 마련된 홍보.교육방안은 관계부처 및 소비자원.소비자단체들과 협력하여 취약계층별로 교육.홍보를 추진하고, 소비자원 주관으로 소비자 피해 실태를 파악할 계획임.

- 약관법.표시광고법.방문판매법 등 위반행위 실태조사와 같이 소관 소비자 법령 등의 적극적 집행에 의한 피해구제를 도모(5월)할 것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별도 업종으로 관리할 필요성 여부와 필요한 경우 진입규제.보증시스템.업종에 대한 감독시스템 등 핵심적 업종관리 방안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6월말)하고, 기존법령 또는 상조업법(가칭) 제정 등 규제형식 등에 대한 종합검토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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