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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하도급 신고, 대폭 간소화된다

기관명 : 건설교통부
등록일 : 2007-05-22

건설교통부와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은 "건설업체가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때에 계약내용을 발주자에게 반복하여 통보해야 하던 규제가 개선된다"는 내용의 하도급신고절차 일원화 방안이 건설산업 분야 규제개혁과제로 선정되어,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5.2)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으며, 금년중 관계법령 개정 등을 마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현행 하도급 통보관련 규제를 피규제자인 건설업체의 입장에서 다시 검토하여, 저가하도급 심사를 위한 하도급 계약 통보를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시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절차를 일원화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하도급계약서, 공사내역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사본 등의 첨부서류는 파일첨부나 팩스전송,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법 중에서 업체가 선택하여 통보하도록 할 예정임. 전산망의 개선을 통해 건설업체가 하도급액, 공사기간 등을 입력하면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자동으로 생성되어 발주자에게 통보되도록 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음.

- 규제개선으로 연간 10만여건에 이르는 하도급 통보에 관한 건설업체의 금전적.시간적 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이며, 앞으로도 건설산업 관련 규제들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개선을 통하여 기업들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건설산업 활성화를 꾀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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