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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 시행령 개정(안)

기관명 : 재정경제부
등록일 : 2007-05-22

재정경제부는 해외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문화접대비 제도 등의 내용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이 4월 30일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당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변호사 수임자료 제출근거와 그 밖에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한 '과세자료제출법 시행령' 등 2개 세법 시행령을 6월말까지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는 '양도차익이 비과세되는 해외상장 주식의 범위'에 해외상장주식을 기초로 발행되는 주식예탁증서(DR)도 비과세되는 상장주식에 포함하고, 외국 간접투자기구의 주식(뮤추얼펀드, ETF, REITs등)은 해외상장 주식 범위에서 제외하며, 펀드가 국내펀드를 통하여 해외주식을 간접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양도차익분배금 비과세를 적용함. '문화접대비의 범위'는 총접대비 지출액중 문화접대비 지출이 5%를 초과하는 경우 접대비 한도액의 10%를 한도로 추가 손비를 인정하고, 구체적인 문화접대비의 범위는 공연예술.시각예술.운동경기.박물관.미술관 입장권 및 도서.음반의 제공을 통한 접대임.

- 과세자료제출법 시행령에서는 변호사의 연간 수임건수 및 수임액자료를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토록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시행(3.29)됨에 따라 지방변호사회로 하여금 보고받은 수임건수 및 수임액자료를 매년 3월말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토록 하고, 이외에도 도축자료 등 각종 과세자료 수집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서식을 일부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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