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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개발에 171억원 지원

기관명 : 중소기업청
등록일 : 2007-05-22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상반기 기술개발지원사업(구매조건부, 이전기술, 신기술디자인개발사업)에 191과제에 171억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 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을 정부가 지원(개발비의 75%이내, 3억원 한도, 2년이내)하고 개발성공 시 구매기관이 일정기간 구매를 보장해 주는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에 126개 과제를 공고하여 208개가 신청하여 76과제를 선정, 111억원을 지원함.

- 중소기업이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이 보유한 우수한 기술을 이전받아 실용화.상품화하는데 소요되는 추가개발비용을 지원(개발비의 75%이내, 1억원한도, 1년이내)하는 '이전기술개발사업'에 199개 과제가 신청하여 65개 과제를 선정, 45억원을 지원키로 하였음.

-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기술)을 사업화하는데 필요한 디자인개발을 지원(개발비의 75%이내, 5천만원 한도, 6개월 이내)하는 '신기술 디자인개발사업'에 178과제가 신청하여 50개 과제를 선정, 15억원을 지원키로 하였음.

- 이번 지원업체 선정은 관리기관인 각 지방청(구매조건부 민간부문: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서 '현장.경영평가'와 전문기관에서 분야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기술성 사업성 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업체는 5월중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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