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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개선대책 비용의 합리적 재원분담방안 마련

기관명 : 건설교통부
등록일 : 2007-05-22

건설교통부는 대도시권에서 택지개발 등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시 수립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한 합리적 비용분담 근거 마련 등을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수립지침을 개정하여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그동안 개선대책의 재원분담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국가.지자체 및 사업시행자간 의견조정 기간이 장기화되었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지자체 및 사업시행자간의 개선대책 비용 분담에 관한 합리적 기준을 명시하였음.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대규모개발사업과 상관없이 교통시설 확충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은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그 비용을 부담토록 하였고,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사업을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개통시기를 앞당겨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재원을 분담하도록 하였음.

-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효율적인 사후관리와 행정적인 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기 수립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는 대상을 명확히 정하였음. 수용인구가 10% 이상 증가하거나, 교통시설 규모 30% 이상, 사업기간 1년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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