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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농협 신속 해외송금 지원을 위한 업무제휴 약정서 체결

기관명 : 외교통상부
등록일 : 2007-05-25

외교통상부 김호영 제2차관은 농협협동조합중앙회 정용근 신용대표이사와 5월 23일 외교통상부에서 "신속 해외송금 지원제도" 업무제휴 약정서를 체결하였다.

- "신속 해외송금 지원제도"는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소지품 도난.분실, 뜻밖의 교통사고 등의 임시적 궁핍상황에 처하여 현금이 필요할 경우, 외교부 영사콜센터 국내 은행구좌에 입금 즉시 재외공관에서 긴급 경비를 입체지원해 주는 제도로 6월 1일부터 전 재외공관에 도입.시행됨.

- 이번 제도가 불의의 사고로 해외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국민들에게 필요한 긴급경비를 신속하게 지원해 줌으로써 시차, 은행 업무시간 등으로 제약을 받았던 해외송금 관련 기존의 애로사항을 해결, 우리 국민들이 영사서비스 개선 효과를 직접 피부로 체험할 것임.

- 이번 제도는 우리 정부가 세계 최초로 도입, 운영하는 것으로 혁신적 제도 도입이 가능한 요인에는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 중인 영사콜센터', '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ATM 등을 통해 자금 이체할 수 있는 선진 금융시스템' 등이 작용했음. 농협중앙회는 영사콜센터-농협간 실시간 업무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수료 최소화 및 환율우대 등 국민 민원편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음.

-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 경비 지원한도를 1회에 한해 미화 3천불 상당으로 한정하고, 불법·탈법적 행위, 상업적 목적, 정기송금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했음. 금년 하반기 중에는 현행 외국환거래규정상의 거주요건(해외체류 2년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을 폐기하여 지원대상자를 영주권자, 유학생 등을 포함하는 일반 국민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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