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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제도 40여년 만에 전면 개편

기관명 : 노동부
등록일 : 2007-06-01

노동부는 "내년 7월부터 산재환자도 서울대병원 등 대형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직업재활급여가 지급된다"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재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5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종합전문요양기관 당연지정제'가 도입됨. '종합전문요양기관 당연지정제'는 서울대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가톨릭강남성모병원, 서울중앙병원 등 국민건강보험법상 종합전문요양기관이 법률규정에 의거 당연히 산재보험요양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임.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제외한 종합병원, 병원 및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이 '신청 지정제'가 유지됨.

- 직업재활급여제도가 도입되어 산재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최장 1년까지 최저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훈련수당이 지급되고, 훈련비용도 지원됨. 저소득 근로자 보호가 강화되고 보험급여 이의심사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며, 특수직종종사자에게도 산재보험이 적용됨.

-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미만을 받는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휴업급여가 현행 70%에서 90%로 상향 조정되나, 고령자 휴업급여는 65세 이후 5%p 감액지급하던 현행 방식을 변경해 61세부터 65세까지 매년 4%p씩 하향조정하여 65세 이후에는 50%가 지급됨. 보험급여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매년 전체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변동률에 따라 증감하도록 하였으나, 60세 이후 고령자는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적용하여 증감토록 하였음.

- 현행 단독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 심사관제도를 심사위원회 체제로 바꾸고, 심사.재심사 위원회에 참여하는 노사위원수를 현행 1/3수준에서 2/5수준으로 확대하였음.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레미콘운송종사자,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 특수직종종사자의 경우 본인이 희망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재보험이 당연히 적용되고, 보험료는 사업주와 특수직종종사자가 각각 1/2씩 부담하되, 사용종속관계가 강한 경우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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