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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기관명 : 재정경제부
등록일 : 2007-06-01

정부는 5월 29일 국무회의에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해 심의.의결하였고, 공공요금자문위원회 구성 등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3.29 개정, 7.1 시행)으로 최고가격제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부당이득세 대신 과징금이 도입됨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절차를 새로 규정하는 한편, 법률 개정으로 신설된 공공요금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 최고가격제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시 서면통지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과징금 납부기간(60일) 등 과징금 부과.납부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변호사.회계사.교수 등 15인 이내 민간전문가로 공공요금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중앙공공요금 조정시 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치게 하여 공공요금 조정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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