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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주식 및 대체투자, 해외투자 확대 지속 추진

기관명 : 보건복지부
등록일 : 2007-06-01

보건복지부는 5월 25일 2007년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개최하여 "국민연금기금 중기(2008~2012) 자산배분(안)", "2008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 국민연금기금 중기(2008~2012) 자산배분(안)은 지난해 수립한 중기(2007~2011) 자산배분(안)을 토대로 대내외 경제여건 등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해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재조정한 것임. 기금운용의 목적 달성을 위해 2012년 달성할 사전적인 중기 목표수익률을 7.3%[실질경제성장률(4.5%) + 소비자물가상승률(2.6%) + α(20bp)]로 설정함.

- 기금의 성장 초기단계에서 고위험-고수익(high-risk high-return) 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허용위험한도(Shortfall Risk)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10% 이내로 설정함. 이번 중기 자산배분(안)의 방향은 지난해와 같이 주식투자(국내주식, 해외주식)와 대체투자 확대, 해외투자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음.

- 기금위는 해외투자 및 대체투자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금운용의 역량강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현재 추진 중인 해외기관과의 전략적 제휴 및 연기금 전문컨설팅사에 의한 기금운용 컨설팅과는 별도로 종합적인 기금운용 역량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토록 요청하였음.

- 2008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안)은 국민연금기금의 투자정책서(IPS)로서, 국민연금기금의 운용목표와 투자정책 및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여러 이해관계자에게 공지하여 운용의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 지침은 복지부 장관(기금관리주체)이 작성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효력이 발생하며 그 내용은 1년 단위로 검토 및 수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기금위에서 의결된 기금운용지침의 주요 변경 내용은 '환헤지 정책 신설', '국민연금기금 성과측정에 국제성과평가기준(GIPS) 도입', '평가 및 성과보상을 담당하는 전문위원회를 기금위 산하에 설치'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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