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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경쟁위원회에서 법률전문직 서비스 규제, 정부조달 입찰방지방안 등에 대해 논의

기관명 :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일 : 2007-06-05

OECD 경쟁위원회는 30개 회원국과 브라질 등 9개 옵저버국이 참가하는 가운데, 프랑스 파리에서 6월 4일부터 7일까지 회의를 개최하여 '법률 전문직(변호사,변리사,법무사 등) 서비스 업무의 경쟁촉진방안', '정부조달에 있어서 입찰담합 방지방안', '기업결합에 있어서의 동태적 효율성(dynamic efficiency) 고려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고 밝혔다.

- '법률 전문직 서비스 업무의 경쟁촉진방안'과 관련해서는 사법시험 합격자 수 제한, 파트너쉽 형성과 관련된 규제 등에 대해 경쟁법 적용 확대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 '정부조달에 있어서 입찰담합 방지방안'과 관련해서는 입찰담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입찰시스템의 설계와 운영, 입찰담합 적발기법, 조달공무원의 부정행위 예방조치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 '기업결합 심사에 있어서 동태적 효율성 고려방안'과 관련해서는 이론적 접근방법과 대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임.

- 이태리는 최근 실행한 대규모 규제개혁 내용에 대해 보고할 예정임. '전문직 서비스의 수수료 규제 및 광고 제한 폐지', '유통분야의 등록요건, 거리제한, 취급품목 제한 폐지', '일반의약품의 독점적 유통제도 폐지', '유통업자의 약국지분 소유 90%까지 허용', '택시면허증 소지자 이외에도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일정기간 택시서비스 제공을 허용'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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