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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적립금 운용규제 개선 추진

기관명 : 금융감독위원회
등록일 : 2007-06-11

금융감독위원회는 기존 퇴직금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로 퇴직연금제를 도입('05.12)한 이후 적립금 및 가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기업수도 증가 추세이며, 향후 퇴직연금제 도입 확산, 퇴직보험 및 퇴직신탁의 퇴직연금제도 전환 등으로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대폭 확대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 퇴직연금제도 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 적립금 운용의 안정성이 강조되어 적립금 자산운용에 대해 엄격히 규제하고, 집중투자 및 이해상충 규제 외에 투자대상자산별로 투자가능 여부 및 투자한도를 규제함. OECD 주요국의 경우 집중투자 및 이해상충방지 규제는 두고 있으나, 투자대상자산별 규제는 거의 없는 상황임.

- 현행 운용규제가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어 수익률 제고가 곤란하며 퇴직연금 제도 가입유인도 떨어짐. 전문가의 조력을 받고 위험분산이 가능한 펀드 등 간접투자상품도 직접투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규제됨으로써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함. DB형에 비해 DC형의 운용 자율성이 과도하게 제한되어 DC형 가입자의 포트폴리오 운용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함.

- 퇴직연금 적립금의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입자의 선호에 따라 다양한 자산운용이 가능하도록 적립금 운용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노동연구원, 학계 및 퇴직연금 사업자 등)를 중심으로 T/F를 구성하여 운용규제 개선방안을 도출할 것임. T/F 논의결과에 대하여 노동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금년 하반기에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규제 개선을 위한 관련규정(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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