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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제 입력오류는 대부분 단순한 실수

기관명 : 건설교통부
등록일 : 2007-10-26

건설교통부는 청약가점제 제도시행 초기의 가점항목 입력오류 유형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경우에 단순한 사실의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당초 우려했던 특수한 경우에 의한 오류는 많지 않았다고 밝혔다.

- 청약순위자격을 위반한 당첨취소자(종전 당첨자, 유주택자가 무주택자로 청약·당첨 등)에 대해서는 종전 제도운영에서와 같이 향후 주택청약자격이 제한됨.

- 고의성이 명백하지 않은 가점항목 입력오류에 대해서는 실제점수를 확인하여 당첨권 이내이면 당첨이 유지되며, 당첨권 미만이면 당첨은 취소되나, 청약통장 재사용 등 향후 주택청약자격은 유지됨.

- 시행초기 가점항목 입력오류가 대부분 제도의 단순한 사안에 대한 착오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무주택기간시 ‘만 연령’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 부양가족수에 청약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중점 홍보하는 한편, 향후에도 청약가점 입력오류 유형을 분석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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