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공공기관 감사가 전문성이 부족하고 외부의 관심이 낮아 일할 유인이 부족하며, 조직이익을 대변하는 사례가 많다는 비판을 감안하여 ‘공공기관 감사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꾸준히 추진 중이라고 11월 7일 밝혔다.
- 감사 임명절차를 개선하여 소신있게 일할 수 있는 인사를 선임하고, 감사기준(8.21)을 제정하면서 감사매뉴얼 작성.보급(9.19)함. 감사결과보고서를 인터넷에 공개(감사기준 제26조)하고, 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제도를 도입함.
-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감사매뉴얼을 마련하고 신규 기금운용 직원을 교육했으며, ‘한국수자원공사’는 적극적인 예방감사 활동을 펼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8월 신규 부임한 감사의 적극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등 제도개선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 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가 가시화되면 감사업무의 성과제고 및 개선사례가 더욱 많이 나타날 것이며, 감사대상 교육(9.19)을 통해 기획처가 요청한 방만운영 사례에 대한 자체점검이 완료되는 12월부터 이사회 보고를 통해 내부감사를 통한 방만운영 견제성과가 더욱 가시화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