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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친화적 외환거래시스템 구축을 위한 외환제도 개선방안

기관명 : 재정경제부
등록일 : 2007-11-22

재정경제부는 11월 8일 현행 규제위주의 외환거래 패러다임에서 시장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기존 외환자유화 계획(’06.5)을 당초 약속한 대로 ’09년말까지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추진방안을 제시하고, 일반국민, 기업, 금융기관, 외국인투자가 등 거래참여자의 불편이 없도록 외환거래시스템의 Software를 선진화한다고 밝혔다.

- 시장친화적인 외환거래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내외국인의 국경간 거래편의를 한층 더 제고하고, 한국 금융기관의 국제.외환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토대 마련함. 외환당국은 거래촉진과 시장 교란요인 최소화에 중점을 둠.

- 일반국민’은 연간 5만불까지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못하더라도 구두증빙만으로 해외에 송금할 수 있으며 , 구두증빙이 허용되는 연간 5만불 범위내에서는 자본거래에 대한 신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며, ‘기업’은 연간 수출입 실적 5천만불 이상일 경우 거래증빙서류 없이 무역대금을 지급.영수할 수 있고, ‘금융기관’은 자통법 시행 등 금융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금융투자회사 등의 외환업무범위가 확대되는 등의 이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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