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11월 9일자 이데일리 인터넷의 ‘저렴한 골프장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기사와 관련하여 해명하였다.
- 농지출자 방식의 골프장 건설을 포함하여 관광레저형 산업 등에 농업인이 농지를 출자하는 방식으로 개발에 참여할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을 추진키로 하였으며, 구체적 감면조건은 농지법 시행령 개정시 반영할 것임.
- 농지 출자 방식의 골프장 시범사업을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1~2개 추진할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연말까지 사업추진기관이 마련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