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보험금 지급내역에 대한 안내 미흡, 일부 보험금 지급누락 등 보험소비자의 불만의 대상이었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보험금 지급절차 등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보험금 지급에 관한 투명성 제고와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강화한다.
- ‘보험금 청구단계’에서는, 보험금 지급안내장을 제공하고, 보험금 지급가능 계약 안내서비스를 제공함. ‘보험금 심사단계’에서는, 보험금 지급과정에 대한 인터넷 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보험금 지급지연 안내를 강화함. ‘보험금 지급단계’에서는, 보험금 누락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험금 지급설명서를 교부함.
- 향후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설명제도’를 충실히 이행하게 될 경우, 보험금 지급 과정 전반에 걸친 충분한 안내로 소비자의 알권리가 충족되어 소비자의 만족도가 제고되는 한편, 지급된 보험금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됨으로써,보험산업에 대한 이미지 쇄신 및 신뢰회복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