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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급생활자를 위한 2007년 연말정산 안내 : PC를 활용한 종이없는 편리한 연말정산 신고 지원

기관명 : 국세청
등록일 : 2007-12-11

국세청은 12백만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마칠 수 있도록, 한국의 선진 IT기반을활용한 “종이가 필요 없는(Paperless)” 연말정산 신고체계를 구축하였다고 12월 3일 밝혔다.

- 연말정산 후 소득공제금액이 누락된 것을 발견하여 추가로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익년 2월 10일) 경과 후 3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경정 청구할 수 있음.

- 최근 건전한 기부문화를 위해 기부금 세제혜택 확대가 검토되는 가운데 기부금공제금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허위영수증을 수수하면 근로자는 가산세(10%)부담은 물론 근무회사의 윤리경영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영수증발급단체는 고율의 가산세와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

- 연말정산의 성실도 전반을 전산 관리해나가는 한편, 근로자들이 매년 제출하는 기부금명세서를 전산분석하면서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에 대한 지도와 점검을 병행 추진하여 부당한 기부금공제를 중점관리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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