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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확인, 우편번호처럼 쉬워진다

기관명 : 산업자원부
등록일 : 2008-01-11


산업자원부는 기업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이행 편의 확대를 위해 기업이 취급품목에 대해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략물자.기술 통합고시’상 통제품목의 분류체계를 ‘품목군별’ 분류체계로 개편하여 1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 통제품목 체계를 재료, 화학물질, 미생물, 전자, 컴퓨터 등 10개 범주로 대분류하고, 다시 장비.조립품 및 부품, 소재, 소프트웨어 등 제품그룹(중분류)과 통제체제별(세분류)로 분류함으로써 도와 시/군/구 등으로 우편번호 찾듯 전략물자를 확인할 수 있게 됨.

- 이번에 개정된 ‘품목군별 분류체계’는 이미 EU,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이 사용하고 있어 이들 국가와 전략물자 수출입시 통제번호의 호환 사용이 가능하고, 전략물자 품명만으로도 관련 통제번호를 쉽게 검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한편, 산자부는 대외무역법에 의해 전략물자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인증)된 기업이 해외현지법인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할 경우, 신속한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일체의 첨부서류를 면제토록 하였으며, 또한, 수출한 전략물자를 수리 등의 사유로 재반입 할 경우 다시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면제키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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