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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관명 : 보건복지부
등록일 : 2008-01-11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 기준을 가입자의 실제소득 기준으로 부과하는 등 2008.1.1일 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 관련 제도를 발표하였다.

- 국민연금 보험료의 부과 기준으로서 표준소득월액 등급체계(45등급)를 운용하여 왔으나, ’08년 1월부터 등급체계를 폐지하고, 가입자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임.

- 출산 및 군복무와 같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해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 주는 크레딧(credit)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노령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하거나 노령연금 수급액을 높일 예정임.

- 연금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통해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고 자녀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평균적인 소득이 있는 자가 40년 동안 가입할 경우 지급하는 연금 급여수준을 현행 평균소득액의 60%에서 ’08.1월부터 50%로 인하됨.

- 입원환자 식대의 본인부담률이 50%로 높아지며, 신생아를 제외한 6세미만 입원 아동은 새로 10%의 본인부담을 하게 됨. 또한, 장기요양 입원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요양병원형 일당정액수가 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 또한, 65세 이상 노인들의 빈곤을 완화하기 위하여 전체노인의 60%(약 301만명)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전체 평균소득월액(A값)의 5%(‘08년 8.4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08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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