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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수산물 조정관세 품목 및 세율 결정

기관명 : 해양수산부
등록일 : 2008-01-11

정부는 2007.12.26일 국무회의를 열고 ‘2008년도 조정관세 및 할당관세 품목과 세율’을 의결.확정했다.

- 정부는 ‘07년 현재 조정관세의 적용을 받고 있는 수산 9개 품목중 활뱀장어(30→27%), 활돔(40→36%), 냉동꽁치(34→31%), 냉동민어(57→53%), 새우젓(50→46%) 등 5개 품목은 세율을 인하하고, 활농어(38%), 활민어(36%), 냉동명태(30%), 냉동오징어(22%) 등 4개 품목에 대해서는 현행 세율을 유지함. 한편, 브라인 슈림프알(치어먹이)은 현행 4%의 할당관세를 그대로 적용키로 함.

- 해양수산부는 현재 원양업계 및 양식업계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조정관세가 현행대로 유지되기를 희망했으나 수입물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거나 최근 관세율을 과다 인하한 품목에 한하여 현행관세율이 유지한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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