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친환경농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2008년도 친환경농업지구조성 사업대상자로 경기도 안성시 상삼지구 등 69개 지구를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은 마을단위로 10농가 이상, 10~50ha 규모의 집단화된 지역이 지원대상이며,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자 하는 참여농가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미생물배양시설, 퇴비화시설 등 친환경농자재 및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구당 2~10억원(국고 40%, 지방비 40, 자부담 20)을 지원함.
- 한편, ‘09년도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을 희망하는 작목반, 농업법인 등 생산자조직 및 단체는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오는 1.31일까지 해당 시.군.구에 사업을 신청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