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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주경야독 학자금 빌려준다! : 학자금 전액을 연 1.3%-1.5%의 낮은 금리로 대부

기관명 : 한국산업안전공단
등록일 : 2008-01-17

노동부는 ‘2008년도 능력개발비용 대부사업 시행계획’을 확정, 2월 1일~20일 대부신청을 받는다고 1월 14일 밝혔다.

- 대부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주거지 또는 소속 사업장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능력개발비용대부신청서, 서약서, 등록금(수강료) 납입고지서를 첨부하여 학자금 대부를 신청할 수 있음.

- 학자금을 타 기관 등으로부터 중복으로 대부받은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며, 대부대상자로 결정된 이후 대부 약정기간(2.25~3.25) 내에 금융기관과 약정을 체결하지 않거나 허위로 대부금을 지급받은 경우 대부결정이 취소됨.

-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고 2월 4일~11월 14일까지 관할 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훈련비 대부를 신청할 경우 연 1.5% 금리로 최고 200만원 내에서 훈련비를 대부해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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