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2007년 12월 중 실시한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결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대형할인점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시정명령, 수사의뢰를 추진할 것이라고 1월 15일 밝혔다.
- 개인정보 수집시 고지 및 동의 절차 준수 여부, 경품행사에서 개인정보 수집, 제3자 제공시 고지 및 동의 절차 준수 여부, 개인정보 취급 위탁에 대한 고지 및 동의 절차 준수 여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 등 개인정보보호 관리에 대한 현장 실태 점검을 실시함.
- 롯데마트, 홈플러스, GS리테일, 홈에버, 킴스클럽, 농협하나로, 코스트코 등 7개 업체의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 단계에서 법령 준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실태조사 결과 개인정보를 다량으로 취급하는 대형할인점 등을 대상으로 2월 중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제고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