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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의 달입니다!

기관명 : 국세청
등록일 : 2008-01-22

국세청은 1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시 고소득 자영사업자 수입금액 양성화와 취약업종, 취약지역, 취약분야에 대한 관리강화로 무신고 축소를 통한 신고율 제고에 역점을 두어 추진할 것이라고 1월 17일 밝혔다.

-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등 개인사업자가 ’07귀속 1년간의 수입금액 등을 1월 2~31일 기간에 신고하는 것으로서, 5월에 있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성실신고를 담보하는 중요한 신고임.

- 실제 수입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누락 또는 축소하여 신고할 우려가 있는 업종 및 사업자에 대해 성실신고를 적극 지도.안내하고, 사후관리도 강화할 것임.

- 업종별 대사업자 및 병의원.학원 등 개별관리대상자에 대한 신고와 조사를 연계하여 성실신고안내를 강화하고, 불성실 신고혐의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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