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007년 12월말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의 6.2%인 30,882개 사업장, 538,345명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고, 적립금 규모도 2조 7,550억원으로 집계되었다고 1월 18일 밝혔다.
- 공공기관은 전체 451개소 중 10.9%인 49개소가, 500인 이상 사업장은 전체 888개소 중 16%인 142개소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등 공공기관 및 500인 이상 사업장이 제도 확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는 사업주 기여금 외에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한 기여금에 대해 개인연금 저축액과 합쳐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아직 공제를 받지 못한 근로자는 2월 11일까지 추가 기여금 내역을 가까운 지방세무서에 신고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