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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 소비자 보호를 위해 대폭 개선

기관명 : 산업자원부
등록일 : 2008-01-28

산업자원부는 ‘하자보증기간에는 무조건 A/S 무상실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전문기업의 인증서 제출 의무화’, ‘지열설비의 신뢰성 확보방안 강구’, ‘A/S신고 처리대응 체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설치.관리에 관한 기준’을 1월 21일부터 개정하여 적용한다고 밝혔다.

- 소비자와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전문기업 간 A/S 소요비용의 분쟁을 사전에 투명하게 조율하기 위해, 전문기업은 하자보증기간 중에는 성실하게 무상으로 하자보증을 실시토록 함.

- 설치비 60% 이내로 지원하는 자가용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신축건물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업기간을 기존의 1년에서 2년까지 확대하여 지원 희망 대상자들이 1년 이상의 여유를 가지고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태양광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이용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민임대주택의 지하주차장 출입구 지붕 등의 유휴공간이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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